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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1.07 2019고합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전남 강진군 B 소재 C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았다.

2. 2019.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31. 04:05경 전남 강진군 E 소재 F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계산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CCTV 자료분석 첨부), F 현장 증거사진

1. H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3. 31.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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