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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38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의료공단 H병원에서 치과 관리실장(4급)으로서 치과의사의 진료업무를 보조하면서 치위생사 관리ㆍ감독 및 청년인턴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같은 병원에서 치과 주임(5급)으로서 치과의사의 진료업무를 보조하면서 피고인 A의 치위생사 관리ㆍ감독 등을 보조하는 사람이다.

한편, G의료공단 H병원은 2012. 2. ~ 3.경 위 병원 치과 치위생사(계약직) 공개채용시험(1차 서류심사, 2차 필기 60%, 3차 면접 40%)을 실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병원에서 치위생사 청년인턴인 I와 이전에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J에게 접근하여 위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심사위원들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치위생사 I 입사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취업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2. 2. 중순부터 위 병원 청년인턴으로 근무 중인 I에게 수시로 “곧 있으면 병원에서 치위생사를 뽑는다. 지원을 해봐라.”라고 말하여 지원할 것을 유도하였다.

피고인

B은 그 후 2012. 2. 말부터

3. 초순경 사이에 위 병원 2층 치과 갱의실에서 I에게 “치위생사 시험에 합격하려면 3,000만 원 정도가 든다. 기아자동차나 교직원의 채용 시에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I에게"너를 합격시키려면 윗선에 부탁해야 합격할 수 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으로 합격한다는 소문을 내면 너나 나나 B 주임이나 모두 큰일 난다.

내가 심사위원들에게 말을 잘해 놓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시험공부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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