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7 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납부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귀속되고,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3207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4다6308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제106조의7 조항이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3다13689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피고 소속의 택시 운전기사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직접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경감세액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노동조합을 통하여 피고와 합의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경감으로 인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귀속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