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C빌딩 908-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푸드 트레이드하우스 유한회사로부터 주문한 물품을 배송해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마치 물품을 선적한 것처럼 선하증권을 위조하여 푸드 트레이드하우스 유한회사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22.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ILL OF LADING'이라는 제목으로 Shipper란에 ’D. #908-1 C YEONGDENGPO-GU, SEOUL, KOREA, E', Consignee란에 ‘FOOD TRADE HOUSE LTD 160 NURMAKOV STR 05008 ALMATY, KAZAKHSTAN 779-295-2200', Forwarding Agent란에 ’ABLE SEA&AIR LOG. INC. 3RD TAEWON BLDG, GONGGDEOKDONG MAPOGU, SEOUL, KOREA', Notify Party란에 ‘SAME AS ABOVE', Place of Receipt란에 ’BUSAN, KOREA', Vessel /Voyage No.란에 ‘STX MUMBAI 0525', Port of Loading란에 ’BUSAN, Korea', Port of Discharge란에 ‘QINGDAO, CHINA', Place of Delivery란에 ’ALMATY, CHINA', No.of PKGS란에 ‘8,940CTNS', Description of Goods란에 ’SHIPPER COUNT&LOAD', Gross Weight란에 ‘59,7000.000KGS', Measurement란에 ’60.0000CBM', ON BOARD DATE란에 ‘JUL.17.2013', Total Numbers of Containers SAY란에 ’SIX(6) CONTAINERS ONLY', Freight&Charges란에 ‘PAID AT SEOUL, KOREA', Place and Date of Issue란에 ’JULY 22, 2013, seoul, KOREA', No of Original B/L란에 'THREE(3)'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Signature란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LE SEA & AIR LOG INC 명의의 선하증권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선하증권을 스캔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푸드 트레이드하우스 유한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에 첨부한 다음 발송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