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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2 2018노7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 A, B, C, E, D, F, G, H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과 피고인 I, J, K, L, M의 퇴거불응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B는 당심 법정에서 ‘본인은 군수실에서 요청을 해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동주거침입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항소이유서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 등이 군수실에 강제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함으로써 공동주거침입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B가 주장하는 사정은 범죄 성립 이후 군청직원들이나 군수실에 있던 피고인들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T군청 내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의 ‘집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옥내집회로서 집시법상 신고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신고된 집회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정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다만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 E, F, G, H: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I, J, K, L, M: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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