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23282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1), (2), (3)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S을 제외한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나. 피고 S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1. 별지 목록 (1), (2), (3)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S을 제외한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나. 피고 S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