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4.07 2019가단14981
공유물분할
주문
1. 양주시 S 임야 52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E, G, J, L, P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