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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7 2019가단14981
공유물분할
주문

1. 양주시 S 임야 52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E, G, J, L, P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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