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성년자라서 담배를 구입할 수 없고 수중에 현금이 없게 되자, 식칼을 훔친 다음 식칼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한 후 담배와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19. 20:00경 보령시 C에 있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시가 27,900원 상당의 식칼을 입고 있던 바지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0. 3. 19. 20:30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22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G’ 앞길에서 배회하던 중 피해자 F이 편의점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손잡이 13cm, 칼날 19cm)을 들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F에게 위 식칼을 내보이며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포스기에 보관 중인 현금 25만 5,000원과 진열대에 있는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1번)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출 수사)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