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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5.14 2020고합1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성년자라서 담배를 구입할 수 없고 수중에 현금이 없게 되자, 식칼을 훔친 다음 식칼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한 후 담배와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19. 20:00경 보령시 C에 있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시가 27,900원 상당의 식칼을 입고 있던 바지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0. 3. 19. 20:30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22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G’ 앞길에서 배회하던 중 피해자 F이 편의점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손잡이 13cm, 칼날 19cm)을 들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F에게 위 식칼을 내보이며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포스기에 보관 중인 현금 25만 5,000원과 진열대에 있는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1번)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출 수사)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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