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38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17: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뷰티샵에서, 헤나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E(여, 19세)의 왼쪽 가슴 윗부분에 헤나를 그린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마사지를 해준다며 피해자가 덮고 있던 타월을 걷고 손으로 하의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 및 가슴 윗부분을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참작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