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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61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13:4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 의전 2층 전자현미경실 내에서 피해자 E(여, 19세)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밀폐된 공간인 위 전자현미경실 내로 불러 내 피해자에게 “가슴 한번 만져보자, 니가 애인이 없으니깐 한번 안아보자, 옷을 벗어서 니 가슴 보자”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만진 뒤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뿌리치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입맞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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