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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9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1. 9. 11: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을 이빨로 깨물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상의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았으며,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꼬집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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