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노37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중고차 구입 명목으로 2,3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 금액, 기망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