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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3 2016노112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4개월 여에 걸쳐 6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2013년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주 )N], I, F, B, G에게 피해금액 합계 1,500만 원을 변제하여( 공판기록 29 쪽 및 2017. 1. 4. 자 제출자료) 피해자 H에 대한 피해 변제의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고, 피해자 F,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공판기록 32, 33 쪽),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피해자 B) 중 편취방법 란의 ‘ 서울 E 건물 내 식당 매장을 임대해 줄 테니 가계약 금을 달라고 기망’ 부분은 ‘ 서울 강남구 L 건물 내 매장을 임대해 줄 테니 가 계약금을 달라고 기망’ 의 오기이므로( 증거기록 236, 249 쪽),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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