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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9 2018고정57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31. 경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 비 캐피탈로부터 자동차 할부대출로 2,100만원을 대출 받아 B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 차을 구입하고 위 대출 채무 중 1,050만원을 피 담보 채무로 하고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한 자동차 저당권을 위 승용차에 설정 등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 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 자가 위 저당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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