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3272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04:05경 인천 부평구 C빌라 B동 101호 내에서 군대에 간 아들이 첫휴가를 나온다는 연락을 받고 곰국을 끓여주기 위해 가스렌지 위에 스테인레스 냄비를 올려놓고 불을 올렸다.

피고인은 방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다는 것이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불이 주방으로 올라와 집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고인 등 가족 4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D 소유의 위 101호를 소훼하고 피해자 E 소유의 201호 베란다 창문이 파손되게 하여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