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5행의 “2,603세대”를 “2,509세대”로 고치고 아래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장기수선계획조정결의와 이 사건 공사계약이 법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1) 장기수선계획조정 결의와 관련하여 입주자 132명의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합계 1,784명의 서면동의(동의율 50.3%)를 얻음으로써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이 정한 동의요건을 충족하였다. 2) 개별난방방식전환 결의와 관련하여 기존에 유효하지 아니한 동의서로 분류된 동의서들 중 ① 소유자가 작성하거나 소유자의 위임장이 있는 196세대의 동의서, ② 소유자 변경 전의 소유자가 작성한 84세대의 동의서, ③ 부부 일방의 소유인데 다른 일방이 제출한 23세대의 동의서, ④ 세입자 또는 다른 가족 등이 소유자를 대리하여 작성한 21세대의 동의서는 유효한 동의서로 보아야 하고, ⑤ 7세대의 동의서가 추가로 발견되었으므로, 기존의 유효한 동의서에 이들 동의서를 합하면 2,840세대(= 2,509 196 84 23 21 7)의 서면동의(동의율 80.14%)를 얻은 것이 되어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이 정한 결의요건을 충족하였다.
나. 판단 을 제9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가. 2 의 ④항으로 주장하는 21세대의 동의서는 구분소유자의 부모 및 자녀, 임차인,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작성제출한 동의서로서, 이들 동의서의"수임자 대리인 ” 또는 “위임받는 자" 란에는 동의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