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 중 동의서 작성과 관련한 하자에 관한 판단 부분인 제3의 나.
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동의율 산정과 관련된 하자에 관한 판단 부분인 제3의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나. 동의서 작성과 관련한 하자 (1)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 이 사건 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동의서의 내용을 기재하고, 참가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에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이미 교부받은 인감증명서ㆍ신분증을 임의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
(2) 판단 갑 제22호증, 제26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기존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제출된 인감증명서ㆍ신분증을 임의로 첨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토지등소유자가 이 사건 동의서의 기재 내용을 모두 직접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동의서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고쳐쓰는 부분
다. 동의율 산정의 하자 (1)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참가인은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가) 조합설립인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