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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3 2015가단6387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시장 상인들의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공용 자산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피고는 2005. 2. 23.경부터 2010. 3. 27.경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5.경 E이 원고의 상근이사직을 사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2008. 3. 7. 개최된 이사회에서 피고가 회장과 상근이사를 겸직하되,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상가 소유자가 원고에게 미납한 관리비 및 피고가 D시장 재건축조합 조합장 재직 당시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충당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이러한 안건에 대하여 이사들 및 감사들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다. 또한 원고 상인회 회원 100명 중 72명은 2008. 3.경 『원고 정관 제4장 제25조 ‘본 회의 관리 운영은 회장이 비상근하여 본 회를 관장하고 본 회의 업무관리는 상근이사를 선임하여 본 회를 관리하게 하며 상근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① 2008년도 집행부는 전년도 상근이사가 업무관리에서 발생한 점포의 체납금에 대한 책임이 없어서 회장이 상근하여 관리운영을 관장하고 업무 관리한다. ② 상근이사가 업무관리에서 발생한 체납금을 2008. 3. 7. 이사회의 내용대로 임기 동안 처리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와 상인회원 과반수 이상 동의서로 임시총회 회칙개정에 대한 서면결의 인준을 한다.』라고 기재된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에 서명날인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이사회 결의와 이 사건 동의서를 근거로 원고의 회장직과 상근이사직을 겸직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2008. 3.경부터 2010. 3.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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