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 무죄부분 중 2010. 1. 1. 이전 차용금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2010. 1. 1.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금전차용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그 이전 차용행위에 대해서는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피고인의 변제 자력과 의도 등이 2010. 1. 1.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7년부터 약정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금원을 차용해 왔기 때문에 2010. 1. 1. 이전 차용금 부분에 대해서도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 등이 넉넉히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과 금전거래를 해 오면서 2011년 말까지는 이자를 제때 지급해 온 점, ②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 주겠다
거나 오빠 S의 사업자금으로 쓰려 하니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는데, 실제로 차용한 돈을 다른 사람들이나 S에게 빌려주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이 자신의 자산과 재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다소 과장하여 말한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기망에 이를 정도로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거나 자산가로 행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 스스로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다고 믿었다
기보다는 피고인이 돈을 융통하여 이자 상당 이익을 남겨 줄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