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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고합23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82,59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이하 유죄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0.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여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과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1. 1.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 교포인 B과 2011. 2.경부터 E(일명 ‘F’)을 통해 알고 지내던 중 B이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 교포들을 많이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B에게 “내가 출입국 사무소 쪽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불법체류 중인 중국 교포들로부터 돈을 받아 나에게 전달해주면 불법을 합법화시켜 주고, H-2 비자를 F-4 비자로 바꿔주며, 위변조 여권 기록을 지워주겠다”라고 말하고, B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 교포 24명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8,25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입국 사무소에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영주권을 받아주거나 비자를 바꿔주는 등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8,259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서 및 차용증,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사건 판결문 부본 첨부, 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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