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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7 2012고단225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 3, 4, 5죄에 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252』

1.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 101호에서 “D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중국 교포나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국 방문에 필요한 출입국 서류 발급 등의 대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아들 F의 한국 방문에 필요한 비자 발급 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2011. 12. 초경 F의 비자를 발급받았고, 2011. 12. 9.경 F의 불법체류를 방지할 목적으로 F이 출국하거나 국내 체류자격을 얻을 경우 돌려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F이 2012. 1. 30.경 외국인등록증을 받아 위 8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정1567』

2. 피고인은 여행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2011. 10. 30. 경 시흥시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여행사 사무실에서 중국교포 진정인 G(44세, 여) 으로부터 그녀의 딸 H이 중국에서 입국후 출국시까지 사무처리를 대행해 주기로 하고 불법체류 방지용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보관후 출국 직후 돌려주기로 하는 위수탁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2011. 11. 11.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동액상당을 송금받아 보관하였다.

하지만, H이 입국하지 않았고 2011. 12. 30. 부터 2012. 2. 23. 까지 진정인 G의 수회의 반환요구가 있음에도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위하여 고의로 반환을 거부하여 동액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I이 중국인인 자신의 언니 J의 한국방문에 필요한 사증발급업무를 피의자에게 의뢰하면서 입국후 불법체류 방지 목적으로 2011.11.13. 800만원을 받아 보관하였으면 J이 한국여행을 마치고 출국하면 위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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