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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6 2020가단1312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79,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9. 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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