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9. 27. 피고와 의료비공제계약(공제번호 D, 피공제자 E, 수익자 원고,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제계약에 포함된 공제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18조 및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E이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에서 정한 의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1만 원을 차감한 금액(매년 이 사건 공제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을 통원의료비로서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나. E은 2017. 1.경 ‘F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서 담당의사 G에게 경추통, 경추부, 흉추통증, 흉추부 진단을 받은 이후 2017. 1. 9.부터 2018. 4. 13.까지 이 사건 의원에 총 65회 통원하며 도수치료,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위 통원의료비 12,565,48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통원의료비를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8. 8. 7. 피고에게, E이 2018. 6. 20.부터 2018. 10. 18.까지 8회에 걸쳐 받은 도수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통원의료비 1,350,3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E이 장기적으로 도수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질병이 호전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반복적인 도수치료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통원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통증에 대해 손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고저강도의 자극을 가하여 관절 가동범위를 늘려주고 비정상적인 배열에 있던 척추관절을 바로 잡아 통증을 감소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