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3.11.27 2013노409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범행의 동기에도 특별히 참작할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원심의 양형은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 있고 당심에 이르러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이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