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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노607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에게 욕설이나 협박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험한 물건인 뾰족한 돌이나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작성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에 피고인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거나 위협하였다고 표기하였고, 진술서에도 자필로 피고인이 뾰족한 조각과 골프채로 위협하였다고 기재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거실에는 피해자가 말한 뾰족한 뿔 모양의 장식품과 골프채가 있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녹음하였는데, 이를 통해서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정황을 느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뾰족한 돌과 골프채를 휴대하여 협박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가정폭력 행위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와 피고인의 두 딸이 원심 뿐 아니라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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