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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1.27 2013노348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사실오인 및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바가 없는 점, 범행 방법도 잔혹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가 당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점, 원심의 양형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 있고 당심에 이르러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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