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08: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은행로 186 사랑스런 교회 앞 사거리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은행 지구대 쪽에서 포도탑 오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69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 측 및 외측 반달 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