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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나68186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 법원에 새롭게 제출된 증거도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5) 피고는 2015. 1.부터 2017. 12.까지 사이에 시흥시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과는 무관한 서울도시가스요금을 23회, 서울상수도요금을 15회 각 납부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서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의심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지인의 요금을 대납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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