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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나7660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의 “70,000,000원(= 3,000,000원 × 23회 1,000,000원)원에서”를 70,000,000원(= 3,000,000원 × 23회 1,000,000원)에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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