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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9 2016고단47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 14. 22:38 경 시흥시 I 지하 1 층에 있는 J 다방 내에서 피해자 K( 남, 50세) 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L( 남, 46세) 이 피해자 K을 말리면서 위 J 다방 입구 앞길로 데리고 나오자, 피해자들을 뒤따라 나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K이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L에게 “ 너도 K과 같은 일행이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안경을 줍는 피해자 L의 머리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약 5 분간 돌아가면서 쓰러진 피해자 K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고,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가담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때리는 것을 말렸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

2. 판단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점, 목격자인 M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맞은 사람은 2명이고 때린 사람은 4~5 명 정도였는데, 돌아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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