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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30 2017가단2310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1. 5. 21경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 A은 2002. 6. 17.경, 원고 B은 2002. 4. 22.경, 원고 E는 2002. 5. 29.경 각 I로부터 광주시 J(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가분할도에 따라 분할된 토지를 아래와 같은 특약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 A은 2002. 7. 24.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 된 광주시 K 임야 618㎡에 관하여, 원고 B은 2002. 6. 19. L 대 605㎡에 관하여, 원고 E는 2002. 7. 24. M 임야 539㎡에 관하여 각 전소유자 N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현재 임야상태이며 토목 및 인ㆍ허가 비용(평당 15만 원)이 포함된 매매계약임. 2. 지적확정 측량 후 토지면적의 증감부분은 분양가격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3. 공유면적(도로부분)은 단지개발이 끝난 후 광주시에 기부채납 또는 공동지분 등기한다.

4.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준다.

5. 기타 사항은 일반적인 개발사례에 따른다.

다. 원고 C는 2002. 9. 16. O로부터 광주시 P를 아래와 같은 특약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 C는 2003. 9. 18. 위 토지가 등록전환된 광주시 Q 임야 558㎡에 관하여 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특약사항

1. 현 상태에서 매매하며 매매계약 평수는 분양 평형이고 등기부상 면적은 539㎡(약 163평)임. (공유지분 약 37평은 단지개발 완료 후 공동지분 등기 또는 광주시에 기부채납키로 한다)

2. 쌍방 합의하에 명의변경은 2003. 9. 16. 이후에 진행키로 하고 상황에 따라 앞서 할 수 있다.

3. 본 매매금액 중 토목공사비(평당 약 일십오만 원, 시행사 F)가 포함된 금액으로 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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