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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9 2019고정911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2019.경까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의 주지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해서는 아니 되고,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수목제거 또는 토지임야의 형질변경 등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7. 10.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C 대웅전에 있는 야산 400㎡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산불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굴삭기로 수목을 벌채하고, 토지의 일부를 절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제1항(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현상변경의 점),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상변경의 점) 공소장에는 “제35조 제1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금지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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