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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7나91747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에 따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08. 3. 24. 04:48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도로에서 D이 운전하고 E과 피고들(이하 D, E, 피고들을 일괄하여 ‘피고들 일행’이라 한다)이 탑승한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가 급정거하자 뒤따라오던 원고 차량이 미처 멈추지 못하고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한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08. 3. 26.부터 2008. 3. 28.까지 피고들 일행에게 치료비, 합의금 등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 일행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일부를 돌려받았는데,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합계 2,939,080원(=D 187,560원 E 255,600원 피고 A 1,186,490원 피고 B 1,186,430원 기타 123,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보험금 편취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 일행이 공모하여 고의로 피고 차량을 급정거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편취금 잔액 2,939,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D, E과 공모하여 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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