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30 2014나30727
구상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모두 각하하였는데, 원고만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피고는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중 본소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 및 상해 1) C은 2008. 7. 2. 19: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소재 차선 없는 농로를 안기마을 방면에서 변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북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소재 신기교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를 통과함에 있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의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삼간사거리 방면으로부터 스포츠파크 방면으로 직진주행 중이던 D 운전의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E이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F이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다. E 측 소송 및 합의 등 1)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E과 그 배우자, 자녀들(이하 ‘E 측’이라 한다

)은 2012. 3. 22.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71075호로 합계 2,872,029,344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하 ‘E 관련 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다. 2) 원고는 E 관련 소송에서 E 측과 사이에 원고가 E 측에 합계 1,332,623,364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E 측은 원고로부터 위 보험금을 지급받은 다음 2013. 2. 19. 소를 취하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