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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5 2020노547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고 배송된 가전제품을 운송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공동 가공의 의사 및 실행행위의 분담이 인정되어 공동 정범이 성립한다.

그럼에도 이를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몰수, 피고인 B: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4.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 14. 피고인의 상고 취하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위 사기 방조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각 사기 범행에 공동 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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