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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6가합2022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D는 499,210,335원, 피고 E은 306,505,579원, 피고 F은 204,924,306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5. 25. 피고 D, G과 사이에 대전 서구 H 임야 외 30필지와 그 지상건물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일체를 매매대금 22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 소유권 이전 및 토지의 사용 ①“갑(피고 D, G)”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목적물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을(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계약과 동시에“을”이 매매토지의 사용은 물론 매매토지의 이용에 따른 수익이 모두“을”에게 귀속됨을 확인한다.

제8조 : 제세공과금 이 계약 물건의 2011. 6. 1. 이전 사유로 인하여 계약 물건 또는 계약 물건과 관련되어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나. 피고 D와 G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2011. 6. 1. 이후 발생하는 매매목적물로 인한 모든 수익이 A(원고)에게 귀속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2. 3. 14. 피고 D와 G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2952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월 차임 및 임대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 잔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 이하 '이 사건 관련 사건'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와 피고 D, G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 및 이용에 따른 수익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아, 2013. 7. 17. 피고들이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월 차임, 임대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 잔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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