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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가합35250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6. 23.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예명: C)는 2017. 6. 23. 연예매니지먼트 회사인 피고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가수로 활동하였다

(위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7항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2018년 3분기부터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생활비가 없어서 피고에게 돈을 요청할 때마다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8항에 따라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원고에게 정산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정산내역을 제시만 하고 제공하지 않았다.

원고는 수차례 요구한 끝에 2020. 2. 7.과 2020. 3. 13.에 피고로부터 정산내역을 받았으나, 수입과 비용 등에 관한 증빙자료가 없거나 증빙자료에 객관성이 없거나 원고에 대한 지출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음반 및 콘텐츠(음원) 판매와 관련된 수익을 원고에게 분배하면서 수입을 과소 계상하고 지출을 과다 계상함으로써 원고의 정산금을 부당하게 적게 산출하였고,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3항, 제5항에 따라 원고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원고에게 분배하면서 수입을 과소 계상하고 지출을 과다 계상함으로써 원고의 정산금을 부당하게 적게 산출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 교섭 및 체결, TV와 라디오 등 출연교섭, 연예활동에 대한 홍보 등을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20.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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