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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0 2018나2387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과거 이혼하였다가 다시 재결합하면서 2006. 2. 22.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서울가정법원 2007너640호 이혼 등 사건에서 2007. 1. 15. 이혼하는 것으로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는데, 재산분할에 관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1. 신청인(이하 ‘원고’라고 한다) 명의의 부동산 및 주식, 예금 등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됨을 확인한다.

2. 피신청인(이하 ‘피고’라고 한다)은 원고에게 2007. 1. 31.까지,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부천시 원미구 G건물 H호 및 I호’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조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위 이전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는 피고 명의의 부동산 중 ‘부천시 원미구 J건물 K호, 부천시 원미구 L, M 소재 N호’에 관하여서는 이 사건 조정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여, 그 매도대금 전액(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나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하지 않은 매도금액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우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절차를 2007. 1. 31.까지 이행한다

(위 가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그 외에 현재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에 관하여는 각자 명의대로 각자에게 변제책임이 귀속됨을 확인한다.

나. 이 사건 조정 당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C아파트’라고 한다)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조정으로 피고와 이혼한 이후에도 자녀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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