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노432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갱생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인 형태로 사회적 폐해가 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피고인이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등 가담 범위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나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 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