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F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및 추징, 피고인 F: 징역 1년 6월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사행심리 또는 경제적 곤궁에서 쉽게 벗어나려는 욕구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커 범행 근절을 위해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 가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수행한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도금 규모, 수익 등의 여러 정상 및 공범들 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F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사행심리 또는 경제적 곤궁에서 쉽게 벗어나려는 욕구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커 범행 근절을 위해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F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F이 수행한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도금 규모, 수익 등의 여러 정상 및 공범들 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 F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F에게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