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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1443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31,039,366원 및 그 중 24,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D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피고는 2014. 2. 26. 부산지방법원 2014하단514호, 2014하면51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9. 18. 파산폐지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2015. 10. 3.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기재되지 않았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신청 당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를 누락하게 된 것일 뿐, 악의적으로 이를 누락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해 면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또한,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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