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6 2020고단5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벤츠S56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2: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D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E(36세)가 피고인 차량의 차선 변경으로 인해 2회에 걸쳐 사고의 위험을 느끼게 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왜 자꾸 밀어요, 운전 똑바로 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이새끼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세우라고 말을 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 우측에 위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고인 차량 뒤에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5.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