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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7 2020고단1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3. 22:27경 혈중알콜농도 0.05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신길동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체육공원 부근까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데이터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8%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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