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04:45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5 세) 의 일행인 F이 자신 소유의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해 문을 여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F이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 씨발 년 아 왜 내 차를 가져 가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때 피해 자가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피고인이 착각했다는 것을 알려주자 “ 어 내 차가 아니 네 ”라고 한 뒤 F의 차를 발로 차면서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목을 왼쪽 팔로 감아쥐고 땅바닥에 넘어트린 뒤 오른 주먹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목 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