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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14 2013고정20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9. 01:50경 부산 해운대구 B 모텔’ 출입구에서, 여성 나체 사진과 ‘20대 여대생 항시대기, 마음대로 하세요, 확실한 서비스 보장’ 등의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등이 게재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지 15장을 공중의 통행 장소인 위 여관 출입구 계단 등에 공공연히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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