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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5.13 2012노5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 B을 징역 1년 3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D, E : 각 징역 1년, 피고인 C, F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G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⑴ 범죄단체 구성 시기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Q의 귀휴일인 2007. 6. 21.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에 당진식구파라는 모임 또는 단체에는 아무런 본질적 변화가 없었으므로 2007. 6. 21. 새로운 범죄단체인 당진식구파가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⑵ 범죄단체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당진식구파는 그 규모와 성격으로 보아 지역 선후배나 학교 선후배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며 세를 과시한 정도에 불과하여 범죄단체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태동단계의 모임에 불과할 뿐 계속적인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결합체로 볼 수 없으므로 범죄단체가 아니다.

⑶ 범죄단체 활동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관련) 피고인들은 이권개입을 하거나 범죄단체의 위력을 행사하여 범죄행위에 나아간 것이 아니므로, 범죄단체의 존속, 유지, 강화를 위해 활동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⑷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C, B, E의 경우 자수가 평가되어야 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범죄단체 여부 먼저 당진식구파가 범죄단체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계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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