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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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의 범죄단체 구성 시기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H의 귀휴일인 2007. 6. 21.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에 당진식구파라는 모임 또는 단체에는 아무런 본질적 변화가 없었으므로 2007. 6. 21. 새로운 범죄단체인 당진식구파가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B, C의 범죄단체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당진식구파는 그 규모와 성격으로 보아 지역 선후배나 학교 선후배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며 세를 과시한 정도에 불과하여 범죄단체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
A, C의 범죄단체 활동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들은 이권개입을 하거나 범죄단체의 위력을 행사하여 범죄행위에 나아간 것이 아니어서 범죄단체의 존속, 유지, 강화를 위해 활동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는 가입 당시 당진식구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몰랐다.
마. 피고인 A, C, B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범죄단체인지 여부 먼저 당진식구파가 범죄단체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계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