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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3938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4. 연인관계였던 B와 사이에서 C을 낳아 혼자서 양육하면서 보호, 감독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경 경제적 능력이 없어 더 이상 C을 양육하는 것이 곤란해지자 2012. 7. 6. C을 보모인 D에게 맡긴 다음 2012. 9. 4.부터 D와 일체의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C를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인 C를 유기하거나 C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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