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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65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공1994.11.15.(980),3034]
판시사항

피고인이 그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2세 남짓한 피해자에게 요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후 울고 있는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고 가다가 약국에서 소독약을 사서 치료한 다음 피해자에게 집으로 혼자 돌아갈 수 있냐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호조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길가에 하차시키고 떠난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세 남짓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처음에는 병원에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는 바람에 별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약국에서 소독약과 우황청심환을 사서 치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면, 피해자가 전혀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로서 이 사고로 인하여 땅에 넘어져 피고인 스스로 소독약을 사서 상처부위를 소독하여야 할 정도로 다친 이상 의학에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의당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상처 등에 대한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것이며, 또 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없는 어린 피해자에게 집으로 혼자 돌아갈 수 있느냐고 질문하여 “예”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길가에 하차시켰다면 사고의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없도록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소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해자(당시 2세)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두정부, 전두부, 안면부, 코에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특히 찰과상은 상처부위가 벗겨지고 피가 맺혀 부어 있었거나 피가 나는 곳도 있었으며, 얼굴이 창백하고 멍한 상태라서 뇌진탕까지 의심되는 정도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해자측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정도도 중하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전적으로 피해자측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이상 피고인이 형법 제268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또 의사 박상동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같은 사람 작성의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 및 제1심법원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실황조사서를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다투는 소론은 원심의 판시를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원심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해자는 당시 두살난 어린아이로서 이 사건 사고로 땅에 넘어졌고(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지점이 충격지점으로부터 몇 미터 지점인지를 다투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문제되지 아니한다), 처음에는 울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출발하자 울음을 그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우고 가다가 약국에서 소독약과 우황청심환을 구입하여 직접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소독하고 우황청심환을 먹인 후 사고시에 없어진 피해자의 실내화 대신에 새로운 실내화를 사서 신기고 피해자에게 “아가 이제 집을 찾아 갈 수 있니”하고 물어보아 피해자로부터 “예”하는 대답을 듣자 사고현장에서 약 500m 떨어진 지점에 피해자를 하차시키고 떠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가 전혀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2세 남짓한 어린아이로서 피고인 스스로 소독약을 사서 상처부위를 소독하여야 할 정도로 다쳤고 또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진 것이라면 의학에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의당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상처 등에 대한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것이며(이 점은 피고인 스스로도 처음에는 병원에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는 바람에 별일이 없을 것이고 생각하여 약국에서 소독약과 우황청심환을 사서 치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없는 어린 피해자에게 집으로 혼자 돌아갈 수 있느냐고 질문하여 “예”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길가에 하차시킴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없도록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에 해당한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 법 소정의 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하차시킨 지점이 사고현장에서 500m 떨어진 곳이었는지 아니면 180m 떨어진 곳이었는지의 여부는 위 법조 소정의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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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4.5.19.선고 94노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