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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5 2013고합53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1.경 피해자 C을 출산하여 영아일시보호소에 맡겨 양육하게 하였다가, 2013. 1. 7.경 D에 있던 피해자를 직접 양육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광주 광산구 E아파트 103동 808호)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13. 1. 28.경부터 2013. 1.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남, 2세)이 평소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발바닥, 몸통,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0. 저녁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대소변을 본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 가 씻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머리 부위를 잡고 화장실 벽에 약 3회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전신 피하출혈 및 근육간 출혈’을 일으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서, 검증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1)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세 남짓한 어린 아들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어머니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고귀한 어린 생명이 채 피어나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참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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